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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 탈북어부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8:06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직권남용 등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장관 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8명을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11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 결정자인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등 당국자 외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직원, 경찰 대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사진=외교부]

윤승현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같은 달 7일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비밀리에 송환이 진행됐으나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고발을 주도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간 차원의 인권단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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