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수 증가 따라 '변이 유입'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1일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들이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앞으로는 Q코드에 등록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이름, 검사기관명, PCR 검사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철 BA.4, BA.5 등 신종변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 결과 등록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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