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포스코 직원들, 고용부에 5년간 5차례 성(性)비위 신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5:45

최근 5년간 5차례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돼
'사내 성 비위 조치 위반' 유형으로 파악
"조직문화 개선 필요하다"라는 신고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코그룹이 사내 성(性)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5차례 접수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5차례 신고건 모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조치'와 관련한 현행법 위반 유형이다.

최근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태'로 곤혹을 치른 포스코는 과거에도 성비위 사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따라붙게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11일 뉴스핌의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신고가 총 5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3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전 건을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하위조항을 위반했다는 유형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고용주는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하며(제4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신고된 건은 포스코에서 지속적인 성 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이 신고했다. 이 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피해 당사자가 신분 노출을 꺼려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 탓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웠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진정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후속조치로 조사는 종결됐고, 추가적인 진정 접수는 없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외 접수된 나머지 4건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동일 내용으로 접수됐다. 해당 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조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이중 일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사실도 일부 확인됐지만 가해자가 퇴사하면서 내사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초동 단계에서부터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항제철소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고소했는데, 지난해 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경찰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포스코의 성비위 관련 신고도 모두 '사측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스코가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쇄신안을 발표했듯 철저하게 피해자 위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포스코는 최근 성폭력 사태에 대해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임원진을 중징계하면서 쇄신안도 함께 발표했다.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를 지정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성윤리 조직 진단을 받으면서 최고 경영층 핫라인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노웅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포항제철소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포스코의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직권조사를 넘어 특별감사라도 해서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포항제철소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할 포항지청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그러나 조사하는 데만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고용노동부 직권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한 보다 속도감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