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안타증권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신규로 계약하는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4000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투자권유대행인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진=유안타증권] |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
올 하반기 동안 유안타증권과 신규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 보수 이외에 1년간 4회에 걸쳐 최대 400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약 익월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수수료 수익이 평가되며,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8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받는 식이다. 단 기본보수율이 80%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은 지급 대상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절세 상품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절세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중개형 ISA, 개인형 IRP를 유안타증권으로 이전 시 유치 금액 1000만 원당 1만 원을 포상하며, 상품 구분 없이 매 월마다 특정 순서(유안타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의 순서 끝자리가 1)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프로모션, 해외연수, 어워즈 행사 등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모션 및 신규 위탁계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자산컨설팅팀 투자권유대행인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투자권유대행인 채용 정보마당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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