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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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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부담
최저임금 5%인상은 과도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됐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서울=뉴스핌] 표= 경총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결과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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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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