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의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A(4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8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전에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여성은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2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에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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