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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명의 날' 이준석...무징계에서 제명까지 與 후폭풍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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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 운명·與 '당권 지형' 좌우 결과 임박
'경고'는 대표직 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징계 결정 시 '재심'청구하며 안 물러날 것
2라운드 '혁신위'로 불똥 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당은 후폭풍을 맞게 된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함께 여권의 당권 지형도 좌우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공개 일정 없이 숨을 고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처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가 가능하다. 물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도 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 이 중 과반이 동의 시 징계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가고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수순이 전개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이다.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에 앞선 '성 상납' 의혹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수하더라도 향후 리더십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역시 관심사다. 

윤리위가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딜레마' 또한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입건, 기소의견 송치 등을 내릴 때는 윤리위의 '징계 없음' 판단에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된다. 즉 이날 밤 '징계처분 없음'이란 결과지를 내기에는 윤리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는 4개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중론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에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를 앞둔 7일 정가에는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들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고만 받아도 성 상납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을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새로 뽑힐 당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이 보장되는 당대표가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아닌 온전한 임기를 채울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새 대표가 2024년 22대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 심의 결과 두고 이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 것의 배경 또한 여기에 있다.

신 교수는 또 "징계 수위 결정 후 이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당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당을 위해서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해도 그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와 갈등을 빚던 스탠스를 변경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발 공천제도 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듯 여론전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고가 나올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겠으나 일단 위기상황은 넘기는 것"이라면서 '당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니 그 뒤에는 경찰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이 대표에게 남은 것은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될 바에는 윤핵관들과 화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열심히 돕겠다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이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갈등 사안이 또 남아있다"면서 "공천권 시스템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공천 개혁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을 공천 개혁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과가 강제성이 있는 건가'란 질문에 "안 따라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제명과 탈당은 최고위원회의 권유를 따라야 하는가'란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제명과 탈당 권유란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아니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걸 어떻게 윤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면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현재 이 대표 측 역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둘러싼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이날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 여부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단 의혹을 받아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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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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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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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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