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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명의 날' 이준석...무징계에서 제명까지 與 후폭풍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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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 운명·與 '당권 지형' 좌우 결과 임박
'경고'는 대표직 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징계 결정 시 '재심'청구하며 안 물러날 것
2라운드 '혁신위'로 불똥 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당은 후폭풍을 맞게 된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함께 여권의 당권 지형도 좌우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공개 일정 없이 숨을 고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처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가 가능하다. 물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도 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 이 중 과반이 동의 시 징계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가고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수순이 전개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이다.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에 앞선 '성 상납' 의혹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수하더라도 향후 리더십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역시 관심사다. 

윤리위가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딜레마' 또한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입건, 기소의견 송치 등을 내릴 때는 윤리위의 '징계 없음' 판단에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된다. 즉 이날 밤 '징계처분 없음'이란 결과지를 내기에는 윤리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는 4개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중론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에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를 앞둔 7일 정가에는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들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고만 받아도 성 상납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을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새로 뽑힐 당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이 보장되는 당대표가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아닌 온전한 임기를 채울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새 대표가 2024년 22대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 심의 결과 두고 이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 것의 배경 또한 여기에 있다.

신 교수는 또 "징계 수위 결정 후 이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당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당을 위해서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해도 그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와 갈등을 빚던 스탠스를 변경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발 공천제도 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듯 여론전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고가 나올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겠으나 일단 위기상황은 넘기는 것"이라면서 '당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니 그 뒤에는 경찰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이 대표에게 남은 것은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될 바에는 윤핵관들과 화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열심히 돕겠다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이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갈등 사안이 또 남아있다"면서 "공천권 시스템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공천 개혁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을 공천 개혁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과가 강제성이 있는 건가'란 질문에 "안 따라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제명과 탈당은 최고위원회의 권유를 따라야 하는가'란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제명과 탈당 권유란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아니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걸 어떻게 윤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면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현재 이 대표 측 역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둘러싼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이날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 여부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단 의혹을 받아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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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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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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