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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민수 "혁신위, 당 변화 진정성 보여 '이준석 사조직' 오해 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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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혁 방향?...어떤 세력 배제 위한 것 아냐"
"당, 외부서 인물 찾고 재교육·시대정신없다"
"나는 색 다른 인물... 사조직으로는 안 갈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사조직 논란이란 색안경을 깨는 것이 곧 혁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은 "저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란 것에 반대로 혁신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아예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만난 김 위원은 뉴스핌에 "저는 혁신위원들 중에서는 색이 다른 사람"이라면서 "(사조직이란) 사람들의 시각을 바꿀 정도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것 역시 혁신위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혁신위는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혁신위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당원 민주주의 구현, 정당 혁신 개선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27일 닻을 올렸다. 다만 이 대표가 띄운 기구이다 보니 사조직 논란에 휩싸여있다. 당장 7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만만치 않다. 

혁신위의 관건이 '공천제도 개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 정치적 반발을 사는 것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선 "이 대표의 사조직 논란 가운데 시작하는 혁신위"라며 "이 논란을 잠식시키고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선제적인 혁신위'의 장점을 다 담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두번의 선거를 승리했으나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반대급부로 이겼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만하거나, 잘했다는 착각에 빠지면 5년 후 정권을 다시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지금은 '굳이 왜 혁신을 하냐'는 인식들이 있는 상황인 만큼 혁신위의 출범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 계속된 주가 하락, 가상자산 시장 폭락 등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제대로 된 혁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야당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안건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생활과 연관되는 가치 설정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 내에서 북 치고 장구를 치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정비한다'는 인식, 이를 통해 '특정 세력(친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를, 어떤 세력을 배제하고 끄집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완벽한 (공천) 제도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납득되고 투명한 것 같다'는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며 "패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즉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어떤 점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하지, 후보자가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나쁜 공천'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김 위원은 당내 공천과 직결된 요소 중 하나인 '인재 육성'과 관련한 문제로는 "당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창업가 출신인 김 위원은 당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던 2019년 진행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선발, 정치에 입문했다. 이번 혁신위에는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배현진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합류했다.

배 최고위원은 김 위원에 대해 "참 어려웠던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당 외곽에서 궂은 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우리 당의 청년 일꾼'"으로 소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캠프 총괄유세본부장으로,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돼 여권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대선 때는 경기 지역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해당 지역구 전체 11개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승리'란 성적을 냈다. 해당 지역구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거주했던 수내동이 포함돼 있던 만큼 상징성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처럼 연이은 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했으면서도 김 위원은 '당의 비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김 위원은 "누군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당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증을 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해 미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재교육의 과정을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위기 상황이 되면 밖에서 인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긴 관점에서 봤을 때의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2017년~2019년에는 (당이) 자유 시장경제를 얘기했었는데, 이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국민에겐 진짜로 와닿았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야 하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체감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질 징조는 많았으나 사람들이 느낄 땐 주가와 부동산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 느끼지 못했다. 국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시대정신을 우리는 잘 분석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대정신이 잘 확립됐다면 당원 누구에게 물어보든 당의 비전, 대민(對民) 시대과제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당원들 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정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김 위원은 1978년생으로 당의 '젊은피'라는 수식어도 받아왔다. 그는 이 같은 수식어에 맞게 청년 세대에 대한 조언과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은 "스스로를 청년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면서 "젊은 꼰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김 위원은 "나이로 포장한 진짜 꼰대들, 기성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인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이가 있지만 청년의 (눈높이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 나이로만 구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대신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정치인이란 그룹에 속했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게 맞다"며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와야하지만 '젊다'는 말로만은 안 된다. '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에 불만만 갖고 '내가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것도 안 된다"며 "내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권한만 있다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안되고 이 같은 문제, 어떤 사회문제 한 분야에 대해 해결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또 "이것을 단순한 직업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젊다는 무기만으론 할 수 없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힘이 실리지, '젊은 사람을 시켜보니 저러네'라는 소리가 나오면 당은 더 노쇠해질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김 위원은 '윤리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불명확해 이후 혁신위 활동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저는 이 대표와 통화조차 해본 적이 없어 저만 놓고 보면 사조직이란 말은 틀렸지만, 최재형 위원장이나 참석해 있는 위원들이 혁신위를 과연 사조직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 대표가) 혁신위를 이렇게 빨리 가동하려고 했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배가 떠났다고 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의 사조직 성격을 띠고 사람들의 우려대로 혁신위가 간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막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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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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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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