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 개정·동물권 인식 개선에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00명 넘어서
처벌 강화·민법 개정 추진...경찰 수사·솜방망이 처벌 개선 목소리
양형 기준·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제 형량 강화 뿐 아니라 동물권에 대해 학생들과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5년간 3배 이상 늘어

최근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거나 괴롭히는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뒤 매달아 놓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과 16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하천에 있던 오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로 지난 24일 이들을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 혐의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사건 발생 건수는 2016년 303건이었으나 2019년 914건, 2020년에는 992건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2016년 330명에서 2020년에는 101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 동물권 인식 개선·처벌 강화...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처벌 규정이 약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권리를 고려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반면 이를 감안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생명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행위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시민들도 많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4 kimkim@newspim.com

국회와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권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물건으로 분류돼 있는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 양형기준 마련·동물권 교육 강화 대안으로 제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을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보니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의원이 지난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증거수집이 어렵고 동물보호법의 모호함을 꼽았다.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검거 후 기소 송치되는 인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기소 송치가 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약식기소나 벌금,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지현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도 똑같이 생명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처벌수위가 약하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고 판례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유사한 사건이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화되는만큼 유사 사건 판례가 쌓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현장과 관련 기관 구성원, 시민을 위한 동물권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동물권 인식이 강화되는만큼 동물학대 범죄를 줄이는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동물권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펼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