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 개 대상
기간 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9월부터는 미등록 집중 단속 실시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유실·사망 등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자료=서울시]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하면 된다. 소유자 변경신고 외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적극 참여해주시고 외출 시에도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