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부모 "학교측 솜방망이 처벌·2차피해 방치" 반발...법적대응 나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르노 영상 등에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동의없이 합성해 제작.유포한 울진지역 고교생 1명 포함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폭력 사건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9명에 이르고 이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자 학생들 대부분이 동일지역에서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A군이 합성한 해당 사진에는 포르노 영상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이 합성됐다. [사진=피해 학부모]2022.07.03 nulcheon@newspim.com |
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물 등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허위영상물 편집 등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울진의 고교생 A군과 타 지역 고교생 2명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B군, C군과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A군과는 울진군 소재 한 초·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 등이 담긴 A군의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등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성과 장애비하 등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초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학생 부모들의 전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A군의 같은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쓰던 중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문제의 합성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합성,제작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영화 장면이나 여성들의 알몸 사진에 합성하거나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와 울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지난달 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또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확한 고발 일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폭력사건 관련 진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사진=뉴스핌DB] 2022.07.03 nulcheon@newspim.com |
학폭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학폭위심의위는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폭위심의위의 결정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크게 미흡한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피해 학생들은 현재도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
여기에 해당 사건을 학교 당국이 인지한 지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학폭위심의위를 연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작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4월 초순임에 반해 교육당국의 학폭위심의위 결정은 2개월여가 지난 6월 초에 이뤄지면서 이 기간 사실상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들의 지적이다.
또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학폭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출석정지'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사후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사건 발생 2개월여만에 학폭위가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 기간 사실상 피해 학생들과 가해학생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등 교육당국이 2차 피해 차단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당국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관련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울진지역이 아닌 강원과 경기도 지역 거주학생임에도 울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위에서 해당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도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관련 울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 '출석정지 10일'은 규정에 따라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는 등 2차 피해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4월 경 학교 학폭위 담당 교사로부터 자녀가 학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문제의 가해 학생이 딸아이와 같은 초.중학교에 다닌 A군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학폭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차단 조치 등은 전혀 없이 매우 미온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부모는 또 "(이번 학폭사건 관련)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2,제3의 유사한 학폭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법적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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