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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 얼굴 포르노영상 합성 유포 고교생 3명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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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부모 "학교측 솜방망이 처벌·2차피해 방치" 반발...법적대응 나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르노 영상 등에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동의없이 합성해 제작.유포한 울진지역 고교생 1명 포함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폭력 사건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9명에 이르고 이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자 학생들 대부분이 동일지역에서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A군이 합성한 해당 사진에는 포르노 영상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이 합성됐다. [사진=피해 학부모]2022.07.03 nulcheon@newspim.com

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물 등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허위영상물 편집 등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울진의 고교생 A군과 타 지역 고교생 2명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B군, C군과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A군과는 울진군 소재 한 초·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 등이 담긴 A군의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등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성과 장애비하 등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초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학생 부모들의 전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A군의 같은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쓰던 중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문제의 합성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합성,제작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영화 장면이나 여성들의 알몸 사진에 합성하거나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와 울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지난달 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또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확한 고발 일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폭력사건 관련 진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사진=뉴스핌DB] 2022.07.03 nulcheon@newspim.com

학폭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학폭위심의위는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폭위심의위의 결정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크게 미흡한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피해 학생들은 현재도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

여기에 해당 사건을 학교 당국이 인지한 지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학폭위심의위를 연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작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4월 초순임에 반해 교육당국의 학폭위심의위 결정은 2개월여가 지난 6월 초에 이뤄지면서 이 기간 사실상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들의 지적이다.

또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학폭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출석정지'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사후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사건 발생 2개월여만에 학폭위가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 기간 사실상 피해 학생들과 가해학생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등 교육당국이 2차 피해 차단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당국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관련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울진지역이 아닌 강원과 경기도 지역 거주학생임에도 울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위에서 해당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도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관련 울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 '출석정지 10일'은 규정에 따라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는 등 2차 피해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4월 경 학교 학폭위 담당 교사로부터 자녀가 학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문제의 가해 학생이 딸아이와 같은 초.중학교에 다닌 A군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학폭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차단 조치 등은 전혀 없이 매우 미온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부모는 또 "(이번 학폭사건 관련)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2,제3의 유사한 학폭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법적대응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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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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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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