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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서울시 감사 결과 "경고" 받은 TBS 사장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4:59

"김어준 징계 않고 두둔…직무유기"
"TBS 신뢰도·수입↓…업무상배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시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TBS의 이강택 사장을 보수 성향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통보를 했다.

서울시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시 출연기관에 대해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한다. TBS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세련은 이 사장이 편파 방송을 하며 방송 사고를 많이 낸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편파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직무상 의무에 반하고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이 사장이 징계의결에 부치지 않은 것이 내부규정상 의무 방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강택 TBS 사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06.30 yoonjb@newspim.com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TBS의 대외신뢰도와 수입이 줄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뉴스공장의 노골적인 정치편향, 거짓 방송으로 인해 TBS는 신뢰성 및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공익광고나 협찬을 통한 수입이 2020년 72억여원에서 2021년 53억여원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사장은 김어준 진행자가 하루 최대 200만원 까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에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김어준 진행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만약 이 사장이 계약서 없이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면 직원남용이 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 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가 끝난 뒤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청구 기간은 결과 통보를 받은 때부터 한 달이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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