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 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구 내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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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충북선관위 관계는 "선거는 끝났지만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