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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쇼트' 버리 "하반기 물가 둔화하며 연준 긴축 중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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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가 둔화에 연준 긴축 중단할 수도"
미 소매업체들 쌓이는 재고 '디플레' 압박 가능성↑
인플레 완화 기대 속 5월 PCE 지수 주목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올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나타나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과 양적긴축(QT) 중단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버리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황소채찍 효과(Bullwhip Effect)가 소매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위해 알아볼 가치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말했다.

[마이클 버리 트위터, 자료=트위터] 2022.06.28 koinwon@newspim.com

그러면서 "(황소채찍 효과로 인한) 디플레이션 파동 → 연말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 → 연준의 금리인상과 QT(양적 긴축) 반전 → 사이클"이라고 덧붙였다.

'황소채찍 효과'란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공급망 상위단계(소매업체·도매업체·제조업체·공급업체)로 갈수록 증폭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채찍을 휘두를 때 손목의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 '채찍 효과'라고 한다.

올봄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서 초과 주문이 발생했다는 게 버리의 주장이다. 그는 결국 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져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봤다.

◆ 미 소매업체들, 쌓이는 재고에 '반품없는 환불' 고민 중

버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깃, 월마트, 갭 등 미국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CNBC의 26일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쌓여가는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매업체들이 반품 처리 비용· 재고 보관 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반품이 들어온 제품을 받지 않고 돈만 돌려주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타겟 매장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매업계 컨설팅 기업 SRG 버트 플리킹어는 이를 두고 "현명한 전략"이라면서 "소매업체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의 초과 재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품 전문 처리업체 고티알지(GoTRG)의 스티브 롭 최고운영책임자(COO) 역시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반품 없는 환불'이라고 언급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들어 고티알지의 고객사들이 이 정책을 100%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리가 CNBC의 해당 기사를 디스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근거로 제시한 건, 유통업체들의 쌓여가는 재고가 공급과잉과 소비둔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 최근 증시 반등 이끈 인플레 완화 기대감...5월 PCE 지수 주목

지난 주말 미 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등한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기대인플레이션 확정치는 1년 기준으로 5.3%로 앞서 발표된 예비치 5.4%에서 0.1%포인트 하향됐다.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유로 예상보다 강력했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수치를 언급했던 만큼 당초 발표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자 시장도 안도했다.

여기에 밀, 팜유 등 식품 가격뿐 아니라 수요 둔화 우려에 유가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

연준이 강력한 긴축에 나서는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해온 만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오는 30일 발표가 예정된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근원치의 경우 연간 상승률이 3월에 5.2%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4.9%로 낮아진 바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5월에는 4.8%로 4월(4.9%)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PCE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4월에 비해 낮아진다면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도 다소 잠재워지며 굳어있던 투심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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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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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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