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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라기'-'결혼백서'까지…카카오TV, 미드폼 강자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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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TV가 '미드폼 드라마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30분 내외의 미드폼 작품 '도시남녀의 사랑법'부터 '며느라기', '결혼백서', '이 구역의 미친X' 등을 연타 흥행시키면서 드라마 명가로 이미지를 굳혔다.

◆ 카카오TV, 오리지널 미드폼으로 연일 호평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결혼백서'까지 호평을 받으면서 카카오TV가 '미드폼 드라마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카카오TV는 '결혼백서' 이전부터 '도시남녀의 사랑법', '이 구역의 미친X', '며느라기' 시즌 1, 2 모두 30분 내외의 러닝타임으로 미드폼 드라마를 선보였다.

특히 '며느라기' 시즌은 '현실 공감'이라는 주제를 미드폼 드라마 형식으로 완벽히 풀어냈다. 시즌1에서는 시댁과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냈다면, 시즌2에서는 임산부의 성장일기를 그려내면서 누적 조회수 3500만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민사린(박하선)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20분 내외로 집중할 수 있는 테마와 에피소드로 구성해 밀도 높은 전개를 자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TV에서 선보인 미드폼 드라마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2.06.28 alice09@newspim.com

'며느라기' 시즌2의 경우 공개 4회 만에 누적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하면서 카카오TV 오리지널 시리즈를 안정적인 궤도로 이끄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며느리,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남편들, 자녀 부부와 세대 갈등을 겪는 시부모, 가족 속에서 시월드 갈등을 대리 체험하는 미혼 남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청자층이 드라마를 매개로 서로를 이해해 가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 또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데 이어 원작에는 없던 완벽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의 확장과 진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미드폼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 '도시남녀의 사랑법' 역시 6인 6색의 로맨스를 다양한 감정으로 솔직하게 풀어내며 호평을 이끌었다. 30분의 미드폼 형식으로 기존 로맨스물과는 다른 화법의 변주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 구역의 미친X' 역시 분노조절 0%의 전직 강력계 형사와 분노 유발 100%의 엉뚱녀가 만나 펼치는 과호흡 유발 코믹 로맨스를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 미드폼으로 MZ세대 겨냥…"압축적 스토리·흡입력이 강점"

OTT 플랫폼에서 미드폼을 선보인 곳은 카카오TV가 유일하다. 20~30분 내외의 콘텐츠와 세로형 화면 등의 포맷을 도입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짧은 영상을 주로 소비하는 MZ 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동 시간에 휴대폰을 보며 짧은 영상을 즐겨 보는 MZ 세대들에게 카카오TV의 미드폼 드라마는 최적의 작품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TV에서 선보인 미드폼 드라마와 예능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2.06.28 alice09@newspim.com

또 론칭 초기 누적 조회수 1억뷰 달성에 3개월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최근엔 3주 만에 1억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는 카카오TV를 포함해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서도 공개돼 인기 콘텐츠 상위권이 랭크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미드폼 방식이다보니 전개가 늘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크다. 타 방송사의 드라마의 경우 주인공 외 인물의 이야기도 다루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다보니 느린 전개 속도로 '고구마 드라마'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TV처럼 미드폼 형식을 추구하는 드라마의 경우 30분 내외로 주인공들의 감정과 서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빠른 속도감에 군더더기 없는 전개를 자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미드폼 장르의 장점으로 압축적인 스토리와 강렬한 흡입력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패턴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짧은 호흡으로 즐길 수 있는 미드폼 장르가 각광받고 있다"라며 "5~10분 분량의 숏폼 콘텐츠가 줄 수 없는 풍성한 캐릭터와 관계성, 스토리의 재미까지 갖추고 있어 보다 다양한 시청자층을 매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카카오TV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단순히 기존 롱폼 콘텐츠를 짧게 나눈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담은 '공감' 등을 녹이며 사랑받고 있다. 앞으로도 미드폼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콘텐츠도 다수 선보이며 압축되고 밀도 있는 웃음을 선사해온 만큼, 카카오엔터는 올해도 드라마와 예능 등 미드폼 중심의 다양한 카카오TV 오리지널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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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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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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