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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대북 군사 3원칙'과 '이종섭 군 인사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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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명쾌한 원칙 제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능력' '전문성' 최우선
정권 마지막날까지 지켜져야 윤정부 성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 ▲군사 조치엔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한 실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황 관리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이 당일 북한의 3차례 무력시위가 있은 후 윤정부의 명확한 '대북 군사 3원칙'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본다. 지난 역대 정권들을 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나 각종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군이나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논란을 낳기 일쑤였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윤정부 출범 보름 만에 김 차장이 사실상 북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북 군사 3원칙'이 5년 동안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북한도 윤정부의 대북 군사 원칙을 명확히 알고 행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분명하게 제시

여기에 더해 25일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윤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북한이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우리 국방부와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준 것이다. 김 차장이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윤정부의 향후 '군 인사 3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일 새벽 6시부터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군 인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행했다.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군 인사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선 이후에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 인사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인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 장관의 '군 인사 3원칙'은 ▲능력 ▲자질 ▲도덕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군 인사를 보면 군 출신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인사안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안은 물론 국방부에서 순위까지 매겨 올린 군 수뇌부 인사안까지 한 순간에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 '내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지만 뒤집힌 경우가 자주 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군 수뇌부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맞춰 이 장관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북한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대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군통수권자, 군에 힘 실어주며 '인사안 수용'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도 발탁됐다. 인사 발표가 난 후에 본인들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군 인사처럼 투서나 잡음이 적었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향후 군 인사도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원칙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군인도 오직 '전방'만 쳐다보고 옆도 뒤도 돌아봐선 안 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낸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어떤 부처가 됐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중심을 잡아 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고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커질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을 보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따지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인재들이 수도 없이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부처나 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정권 초기에 '대북 군사 3원칙'과 '군 인사 3원칙'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으며 냉혹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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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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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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