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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대북 군사 3원칙'과 '이종섭 군 인사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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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명쾌한 원칙 제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능력' '전문성' 최우선
정권 마지막날까지 지켜져야 윤정부 성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 ▲군사 조치엔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한 실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황 관리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이 당일 북한의 3차례 무력시위가 있은 후 윤정부의 명확한 '대북 군사 3원칙'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본다. 지난 역대 정권들을 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나 각종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군이나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논란을 낳기 일쑤였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윤정부 출범 보름 만에 김 차장이 사실상 북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북 군사 3원칙'이 5년 동안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북한도 윤정부의 대북 군사 원칙을 명확히 알고 행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분명하게 제시

여기에 더해 25일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윤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북한이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우리 국방부와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준 것이다. 김 차장이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윤정부의 향후 '군 인사 3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일 새벽 6시부터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군 인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행했다.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군 인사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선 이후에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 인사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인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 장관의 '군 인사 3원칙'은 ▲능력 ▲자질 ▲도덕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군 인사를 보면 군 출신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인사안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안은 물론 국방부에서 순위까지 매겨 올린 군 수뇌부 인사안까지 한 순간에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 '내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지만 뒤집힌 경우가 자주 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군 수뇌부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맞춰 이 장관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북한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대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군통수권자, 군에 힘 실어주며 '인사안 수용'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도 발탁됐다. 인사 발표가 난 후에 본인들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군 인사처럼 투서나 잡음이 적었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향후 군 인사도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원칙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군인도 오직 '전방'만 쳐다보고 옆도 뒤도 돌아봐선 안 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낸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어떤 부처가 됐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중심을 잡아 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고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커질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을 보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따지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인재들이 수도 없이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부처나 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정권 초기에 '대북 군사 3원칙'과 '군 인사 3원칙'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으며 냉혹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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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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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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