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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집무실' 民心·軍心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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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정예강군' 국군최고통수권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民心·軍心 배려하고 지지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육·해·공군·해병대 50만 정예강군의 최고통수권자다.

그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 현재 서울 삼청동 청와대에서 용산동 국방부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대통령제 개혁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첫 조치가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 이전 방안이 먼저 거론됐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국방부 청사,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 우려

대통령 경호와 이전 비용, 헬기장,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 유무, 업무 공간 확보와 출퇴근 동선 등을 고려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별한 막판 변수가 없는 한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사실 국방부 청사는 '작은 청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공간과 환경,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국민 소통의 광장이며 상징인 '광화문 집무실'과 비교해 국방부 청사도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어 '국방부 청사'인데, 국방부 높은 담과 울타리를 넘어 과연 일반 국민·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또 엄혹한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지도 따져 봐야 한다.

민심(民心)과 소통하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칫 군심(軍心)을 잃을 수도 있다. 국방과 안보를 누구보다 중시한다는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군과 국방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의미도 띤다. 반면 '안보 대통령'이 국방의 최후 보루이자 심장인 '국방부를 홀대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집무실 이전 과정서 軍心·民心 지지 끌어내야

따라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최종 결심이 섰다면 흔들리는 군심(軍心)을 다독여야 한다. 군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과 군인정신,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향후 대통령 새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일부 군 부대와 시설, 군인, 직원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소외되거나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직접 챙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동요(動搖) 하지 않고 전후방에서 묵묵히 안보전선을 지킬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절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왜 기존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첫 스텝'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국민통합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과 동력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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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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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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