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인사 관행이 문제였다?…'행안부 통제' 논란 대응도 흔들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3: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기문란 논란…대통령 결재 전 발표 관행 문제
공식 결재 전 경찰·행안부 등 사전 협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치안감 인사 정정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찰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불호령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지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 간 협의를 거쳐 인사안이 마련된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찰 인사는 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경찰청장) 등이다.

◆ 경찰·행안부·대통령실 사전 협의…최종안 나오면 공식 결재 절차 밟아

경찰과 행안부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라는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밟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한다. 대통령에게 최종본을 올리기 전까지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하는 것이다. 경찰이 희망하는 인사안을 올리고 행안부,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이를 수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최종안이 나오면 경찰은 행안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아 공식적으로 결재 기안을 만들어 경찰청장 추천안을 올린다. 행안부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번 논란의 경우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내부망에 올렸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행안부에서 보도되는 인사안은 최종안이 아니라며 정정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치안감 보직 인사 28명 중 7명이 바뀐 정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을 보면 행안부에서 경찰로 인사 최종안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위 배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안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그 전 버전, 최종안이 아닌 버전을 (행안부에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 단계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재가는 오후 10시…결재 전 발표 관행 논란

치안감 인사 정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더 커졌다.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인사안을 경찰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고 행안부가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22일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은 그동안 인사 관례는 내정으로 먼저 발표하고 사후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행안부 등과 협의했고 행안부로부터 최종안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낸 치안감 바로 위 계급인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도 이번 치안감 인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결재 전 내정 단계로 발표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부 인사를 행안부와 대통령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이 냈겠냐"며 "그동안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대응 흔들

윤 대통령이 경찰에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다고 질책하자 경찰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경찰은 행안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자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논란으로 '국기문란' 경찰을 행안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한 대응도 흔들리고 있다.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론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 통제 얘기는 사라지고 치안감 인사만 부각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