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서구 둔산동 등에 위치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은 각각 오후 10시·11시·12시(자정)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서구 둔산동 등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06.24 jongwon3454@newspim.com |
또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습 시간 위반 시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3차 적발 시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서부교육청은 "210여 개원을 점검했지만 교습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 학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규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등의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원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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