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1심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 25년 선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스포츠센터 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은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한씨는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접 119로 신고했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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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슨 말을 해도 죄를 경검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건 당일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존 주장은 철회하고,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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