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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반면교사로 남은 장하성 대사의 중국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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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회의실에는 역대 주중 대사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중엔 기자가 첫 베이징 특파원으로 재임했던 2000년대 중후반 당시 두명의 대사 사진도 함께 걸려있다. 이곳에 들를 때면 벽에 쭉 걸린 사진들을 주시하면서 늘 두분 전직 대사 근황을 떠올리게 된다.

2022년 6월 23일 오전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가 3년 여의 임기(2019년 4월 7일~2022년 6월 22일)를 마치고 귀임했다. '저분은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지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중 대사관 대회의실 행사에 참석할 때 골똘히 응시해야 할 사진이 하나 더 늘었다.

6월 22일 장하성 대사는 대사관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가졌다. 공보관의 전언에 따르면 장대사는 많은 계획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임 인사를 했다. 장하성 대사는 이렇게 공식 업무를 마무리 했다.

 최헌규 북경특파원

돌이켜 보면 장하성 대사의 중국 대사 재직 기간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운한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드 사태로 양국간 냉냉한 상태가 지속됐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면 전환 노력도 번번히 무산됐다. 또 미중이 다툴수록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옹색해졌다.

중국이 강대해졌기 때문일까. 부지불식간에 한중 외교 균형에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상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대사가 상대국 관리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장하성 대사는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현지 관리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유난히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기자는 꼬박 2년 8개월 동안 중국 현지에서 장하성 대사를 지켜봤다. 장 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한국 답방이 성사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중국내 중소기업 지원에 뜻이 많았지만 장 대사는 이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아쉬워 했다.

장 대사는 같은 이유로 주중 교민 사회와도 교감과 소통을 거의 갖지 않았다. 코로나19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기자들과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애썼다. 기자의 경험상 대사관 회의실에 걸려있는 2000년대 중후반 두명의 전직 대사와 여러면에서 비교가 된다.

기자가 보기에 장하성 대사는 개인 성향과 스타일, 포용성의 문제, 신상에 관한 문제 등으로 공격을 받거나 때론 오해에 직면하면서 불편한 가운데 주중 대사직을 수행했다. 23일 서두는 모습으로 '황급히' 귀국한 장하성 전임대사. 중국 교민 사회에 그를 성공한 대사로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장하성 대사의 후임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교수가 내정돼 외교관에 대한 상대국의 동의, 즉 아그레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교민이라면 누구든지 새로 오는 대사가 크게 국익을 신장하고 성공한 대사로 평가되기를 염원한다. 신임 대사가 전임 대사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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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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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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