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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패닉] ① 환율 1300원...절망하는 유학생 부모들 "항공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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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3일 1300원 돌파
유학생· 해외주재원 생계에 지장
일본 휴가 직장인 '엔화 사재기'
"원·달러 환율, 단기적 우상향 전망"

[편집자주] 증시, 외환, 금리 등 금융시장이 대 혼란에 빠졌다. 증시는 코로나 19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금리는 인상속도가 가팔라 1년새 2배 넘게 올랐고, 언제까지 오를지 전망이 어렵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2년반만에 70조원이나 팔아 치우는 셀코리아가 근본원인이다. 대출이자 부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비행기 값이 50%나 올랐어요. 환율이 더오르고 있어 해외 유학 중인 아들 보는 게 영영 불가능해질지 걱정이 커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결국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300원마저 돌파했다. 해외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엔화 사재기'라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300원을 넘어 1302원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1.9원 오른 1299원에 출발한 환율은 9시9분 1300원을 넘은 뒤 매분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에 도달한 건 2009년 7월14일(고가 1303.0원)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6.23 byhong@newspim.com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인천-싱가포르 비행기 표를 예약한 A 증권사 임원인 김모씨는 두 배 가까이 오른 항공권 가격에 놀랐다. 아시아나항공으로 왕복표를 구매하는데 100만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데 2년 전만해도 비행기 표는 60만원이면 샀다. 비행기편수도 적은데다 유가도 올라 비행기 운행 원가가 오른 것까지는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가치가 떨어져 티켓 값이 오른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모씨는 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환율 급등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싱가포르 대학 학비는 국가 지원이라 부담이 적지만 생활비를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억대 연봉자인 나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지인 중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올해 보내야 하는 학비가 1억5000만원으로 1~2년 전보다 몇 천 만원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이모씨는 "한 달 방세로 2000달러, 식비는 1300달러 가량 지출하고 있는데, 환율이 몇 십 원만 올라도 매월 수 십 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년간 미국 주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강모씨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8.6% 급등(식료품은 11.9%), 1981년 12월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요즘 2030 여성 직장인 사이에서는 '엔화 사재기'가 유행이다. B 자산운용사에 일하는 30대 애널리스 박모씨는 최근 일본 엔화를 사 모으고 있다. 그는 "여름에 해외여행은 너무 비싸 겨울쯤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엔화 값이 매우 싸다"며 "그런데 원화 값이 더 싸지고 있어 지금 엔화를 사둬야 하반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하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 연준이 추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75bp 인상 확률은 95.7%로 집계됐다.

서정훈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수석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1350원까지 가는 문제는 외국인 쏠림이 일어나느냐가 관건인데, 외국인은 현재 관망세인 것 같다. 앞으로 환율 변동폭은 1280원~131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유가에 따른 수입 증가, 미국발 긴축 등이 원화 약세를 야기한 요인"이라며 "좋아질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132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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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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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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