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3년 농촌협약 대상에 청주시와 진천군이 선정돼 국비 45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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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왼쪽)와 진천군청. [사진 = 뉴스핌DB] 2022.06.21 baek3413@newspim.com |
충북은 올해까지 6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다.
충북 농촌협약 선정률은 55%(11개 중 6개 시・군)로 전국 농촌협약 대상 시·군 대비 평균선정률 47%(113개중 53개 시・군)보다 8% 높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해 상당생활권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4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1곳) 등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431억을 들여 진천생활권에 ▲농촌중심지활성화(2곳)▲기초생활거점조성(3곳)▲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2곳)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이번 농촌협약 선정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