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수익 보장해준다"…가입비 편취 혐의
法 "피해회복 제대로 안돼…피해자가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금 등 목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퇴직자들을 속여 연금보험 가입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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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6억25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 다른 사기 사건 피해금 변제에 쓴 혐의도 있다.
한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A씨는 투자 실패와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 또한 다액인 점,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