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신통기획 '탄력'…여의도 삼부 이어 서초 신반포 2차도 합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강변 조망권‧가구수 1.17배 증가…조합 이익 극대화
주민동의율 80% 이상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2차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신통기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면적주택 비중에 대한 반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이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가며 탈퇴를 고심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강남‧여의도 최대어 사업 참여…"신통기획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전검토 회의 결과 신통기획 추진 사업지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주민동의 55%를 받아 작년 12월 신통기획을 신청했고, 올해 1~3월 서울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두 차례 한 바 있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고 12층 ▲13개 동 ▲1572가구 규모다. 당초 조합은 기존 가구 수 대비 1.17배(1572가구→1840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주택 공급 실적이 낮아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잠정 1.3배(2051가구) 선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반포2차는 잠원동 내에서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단지로 재건축 설계에 따라 다수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초구를 통해 면밀하게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며 "신통기획은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따르는 사업인 만큼 중대형 면적 대폭 감소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도 최근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1975년 준공된 이 단지는 10개 동, 866가구 규모다. 신청이 보류된 단지였지만 서울시가 재검토 끝에 선정을 결정해 이달 초 통보했다.

삼부아파트는 인근 목화아파트(312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목화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도 통합 공동개발을 권고한 만큼 목화아파트 반대로 삼부의 신통기획 심사도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통합개발 의견을 접으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참여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만큼 단독 재건축까지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목화와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4단지 아파트 위치 [자료=구글 캡처] 2022.06.07 sungsoo@newspim.com

◆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나선 신반포4차‧오금현대

신통기획에서 이탈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조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신통기획 참여를 취소하고 조합 자체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1380명)의 절반이 넘는 707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4월 말 개최된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도 80%의 동의율로 신통기획 포기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신반포4차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돼 있고 주민 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신통기획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시기적으로 볼 때 신통기획에 참여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신청서를 접수해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도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역시 골치 아픈 상황이다.

고덕현대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신통기획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한양아파트와 통합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원활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청의 주도로 주민 의견을 조사 중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규제를 유연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통기획 발표 이후 서울에서만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잠실장미아파트, 구로우신빌라, 중곡신향빌라 등 5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탈을 선택하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 이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따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시세가 높은 지역을 선두로 신통기획 참여를 번복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