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학대 가담한 친부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만 39개월 피해자 탓으로 돌릴 만한 상황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피해자 몸에 남아 있던 상처와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시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속 문맥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어린 딸이 있으며 현재 임신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여기에 만 39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상황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A씨가 출산 이후 전업주부가 되어 피해자와 갓난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무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B씨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한 B씨의 경우 A씨의 폭력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B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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