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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회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제305회 정례회에서 도용회 의원(동래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지역재투자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연계할 부산지역 차원의 공적인 금융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과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을 위해 출자 방식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공금융회사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지역공공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청취도 규정했다.
도 의원은 "앞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와 본 조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역공공금융이 활성화되면 지역재투자로 인해 지역순환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