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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화물연대 파업, 차주·화주·정부 3자 합의안부터 도출돼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43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냐"
"유류세 인하는 입법 필요하면 바로 실행"
"조응천 발의 법안은 권력 분리 원칙 어긋"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된 것과 관련 "차주와 화물주가 협상 당사자이고 정부가 중재 입장이기 때문에 3자 간 어떤 안을 도출해야 당이 입법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금으로선 우리 당이 협상 당사자 아니고 중재자도 아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이는 전날 화물연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당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펼친데 따른 입장이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여당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중재자고 조정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인상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당의 준비로는 "이날 물가민생대책위원회가 정책위의장 산하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께서 직접 정부에 연락해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100% 감면 법안 등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와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 등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저희 당으로선 반대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인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결정으로 (정부에) 이래라저래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것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령, 규칙, 법률 위반 여부 해석이 국회 다르고 행정부가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회 해석이 우선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규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규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강제 명령, 수정 공고를 하게 하고 조치 결과 보고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서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여당 시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언급 않다가 (여야가) 바뀌자마자 법률을 통해 행정부 통제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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