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해 집단 독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제조업체 대표 등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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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A씨 등 8명은 지난해 11울부터 2022년 2월까지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세척제를 제조·판매, 또는 법적 안전설비 등을 갖추치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18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B·C사 업체 근로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한 사실 확인 후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 착수했다.
해당 업체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거래현황 등을 압수하고,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등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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