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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전사와 1000일 소송 '승소'..."27억원 지켜내"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1:34

석탄화력발전소 제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간 진행한 소송에서 이겨 도민을 위해 쓸 27억원을 지켰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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