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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년] ①'0선' 30대 與 대표, 대선·지선 승리하며 선거의 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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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키즈'로 정계 데뷔...노원서 3번 낙선
지난해 전당대회서 돌풍 일으키며 중진들 꺾어
'마이웨이' 뚝심으로 연패 끊고 정권교체 성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해 보수 정당 사상 최연소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대표 시절 헌정 사상 최초로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이준석 대표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기준 17곳 중 12곳에서의 승리를 이끌며 명실상부한 여당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이 대표는 잇따른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혁신의 칼을 빼들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3번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해 '0선 중진' 별명도...당대표로 3번의 전국단위 선거 승리 이끌어

1985년생, 만 36세인 그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났으며 서울과학고를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그를 정계로 이끈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1년 당시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였던 이 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한나라당에 최연소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당이 취약한 부분이었던 젊은 세대와 접점 마련을 위해 영입됐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에 3번이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하며 '0선 중진'이라는 웃지못할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내며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했고, 인지도를 쌓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21대 총선 참패로 무너진 보수 정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던졌다. 30대 청년인 이 대표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과 다르게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따로 캠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최소 인원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3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진 정책을 이어간다는 기조로 호남 민심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마이웨이'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주변 인물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같은 이 대표의 스타일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도 존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오는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 요소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우크라이나 방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22대 총선 대비에 들어섰다. 정당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천 시스템 재정비를 선언하며 혁신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만명에서 80만명까지 늘어난 당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으뜸 당원'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넘어야 할 산도...당 윤리위 성상납 징계 건 결정 주목

다만 이 대표에게도 리스크는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전당대회 시점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징계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구속수감 중)가 지난 2013년 8월 15일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접대(성접대)를 했다는 검찰 기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친윤계 좌장격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 대표의 우크라행과 관련해 "혁신, 개혁,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야당의 역살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혁신위 출범과 관련해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윤핵관과의 권력다툼..."이준석 실적은 인정해 줘야" 의견도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의 '실적'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어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정해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며 "대선과 지선, 보궐선거까지 모두 이겼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 보궐선거까지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내홍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깔려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를 했지만, 너무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모두 우리에게 있다. 일 한 번 똑바로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당내에서 집안싸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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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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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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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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