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전직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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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공무집행하던 64명의 경찰 무차별 폭행하고 19명에게 상해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주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결정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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