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강교·이탄교·송동교 3개소 10월말까지 시범 운영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오는 10월까지 충북 괴산의 청청한 하천에서 투망 물고기 잡이가 가능하다.
괴산군은 지역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부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투망 허용구역인 송동교 일대 하천.[사진 = 괴산군] 2022.06.10 baek3413@newspim.com |
허가 구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등 3곳이다
이 곳에서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가 허용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소에 대해 한시적 허용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달천강 중심으로 ▲마을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협의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3개소를 선별했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유어행위는 내수면 어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허용구역을 정확히 숙지 한 후 투망 유어 행위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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