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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9:23

금융결제원, 오늘 해외체류자 금융인증서비스 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일부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10일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 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 홈페이지 2022.06.10 [사진=영사민원24 캡처]

금융인증서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

'영사민원24'는 해외체류 국민이 인터넷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방안으로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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