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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보다 수수료 싼 일반여권 한시적 발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7:26

"코로나 이후 여권발급량 급감 다량 일반여권 발생"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오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대신 수수료가 저렴한 종전의 일반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복수 여권을 훨씬 저렴한 수수료에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안정적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이번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으로 우리 국민들께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여권 민원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오른쪽)과 종전 일반여권 2022.05.26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며 다량의 종전 일반여권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10년 5만3000원, 5년 4만2000원, 잔여기간 발급 2만5000원)보다 저렴한 1만5000원에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여권법 시행령에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대비 유효기간은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2만7000원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다"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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