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친족 성폭력은 424건으로 피해자 3명 중 1명은 여자아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친족 강간 124건, 강제추행 300건으로 친족 성폭력은 총 424건이다. 이는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친족 성폭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아이가 다수다. 15세 이하 여자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174건으로 전체 사건의 39.4%에 달했다. 16세~20세 여성 청소년은 90건이다. 20대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건은 87건이다.
친족 성폭력으로 상담을 받는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친족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14.2%로 증가했다.
경찰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아동·청소년이었다. 상담을 받은 피해자 96.1%는 여성이었다. 연령을 보면 8~15세 아동이 44.7%, 14~19세 청소년이 26.3%를 각각 차지했다. 7세 이하 유아 성폭력 피해 상담도 11.8%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했다. 2020.10.15 alwaysame@newspim.com |
현행 법에서는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아동이 생기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아동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다는 점이다.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이 보호자와의 즉각 분리를 원치 않을 경우 응급조치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당 규정은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와 설득, 종용,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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