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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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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