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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나오는 정부 전월세 대책,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담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6:10

국토부, 8월 전월세대란 우려 대비 이달 전월세 대책 발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 방안 검토
청약 가수요+갭투자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절충안 고심할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내놓을 전월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된 사안을 종합해볼 때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규제 완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 신규 계약 세입자 부담 완화 차원의 전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유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청약 가수요와 갭투자 등을 유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元 "분상제에 묶인 실거주 의무+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담대"

10일 정부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 전월세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단기 대책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을 즉시 갚도록 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 안정 방안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묶여 있는 실거주 의무'와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을 썼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본격적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전월세 시장 단기 대책으로 이 두가지를 예로 든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는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의무 거주 기간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규제의 경우 정부가 2020년 '6·17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것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대출금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 역시 임대 물건 감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2.05.31 yooksa@newspim.com

◆오피스텔 규제 완화+신규 세입자 위한 전세대출 한도 확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빠른 시일 내 전월세 매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가속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걱정된다"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 임대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신규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와 같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전월세 대책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게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낮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나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기본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따라서 안정된다"면서 "임대시장 대책도 필요하지만 매매시장과 분리해서 다루는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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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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