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온도·습도 조절장치 없이 보관"
"피해회복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 이미 두 차례나 유죄를 확정받았던 전직 사립미술박물관장이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문화재 몰수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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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토기·자기 유물들.[사진=세종시] 2022.04.21 goongee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문화재의 수량, 은닉 기간, 은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지난 1993년 한국미술박물관을 개관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문화재 관련 경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임을 인식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들였다"며 "거래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장부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문화재들을 보관한 장소는 박물관 소속 학계연구사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의 가족과 특정 소수인 외에는 해당 장소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는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보관한 장소에는 보안 시설도 없고 별도의 온도, 습도 조절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각 문화재를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보존 대상이 아니라 국가 등에 그 존재를 숨기고 경제적 효용만을 독점적으로 취하기 위해 이들 각 문화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관련 경력을 다수 보유해 이 사건 문화재의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등 문화재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뭐라고 변명을 할 수도 없다"면서도 "나이도 많은데 징역을 사는 것은 너무하다"며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도난당한 나한상과 제석천상 등 일반동산문화재 9점을 서울 종로구 무허가 주택에 보관·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무허가 창고에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2020년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