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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6·1지방선거 오후 1시 투표율 38.3%…4년 전보다 5.2%p ↓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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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최고 전남 48.1%, 최저 광주 28.7%
강원 46.4%·경북 41.9%·제주 41.3%·경남 40.7% 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투표율은 38.3%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 투표율을 합한 것으로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43.5%보다는 5.2%p 낮아 투표에 저조한 관심을 나타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48.1%를 나타냈다. 다음은 강원도로 46.4%, 경상북도 41.9%, 제주특별자치도 41.3%, 경상남도 40.7%, 충청북도 39.7%, 전라북도 39.1%, 충청남도 38.7%이었다.

이어 서울특별시 38.5%, 울산광역시 38.6%, 세종특별자치시 38.0%, 대전광역시 37.8%, 경기도 37.2%, 인천광역시 36.8%, 부산광역시 36.5%, 대구광역시 31.7%, 광주광역시 28.7%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6.01 dedanhi@newspim.com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시작하며 결과는 이르면 2일 자정 경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며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원 원주시갑·충남 보령시서천군·경남 창원시의창구·제주 제주시을 총 7곳이다.

사전 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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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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