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투표율] 지방선거 오전 11시 12.0%, 4년 전보다 3.7%p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11:15

투표율 최고 강원 15.2%, 최저 광주 7.8%
제주 13.6%·경북경남 13.3%·충북충남 13.2% 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1일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 9시 투표율은 12.0%로 나타났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15.7%보다 3.7%p 낮은 수치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15.2%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도 13.6%이었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13.3%,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13.2%, 울산광역시 12.7%, 대전광역시 12.5%, 전라남도 12.2%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광역시 11.7%, 대구광역시 11.5%, 서울특별시 11.4%, 인천광역시 11.0%, 세종특별자치시 10.4%, 전라북도 10.3%, 광주광역시 7.8%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6.01 dedanhi@newspim.com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시작한다.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며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원 원주시갑·충남 보령시서천군·경남 창원시의창구·제주 제주시을 총 7곳이다.

사전 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