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조사는 국제법 근거한 정당한 활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1일 일본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 기념행사인 '2023년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독도.[사진=경북도] 2022.04.20 nulcheon@newspim.com |
정부는 전날에도 일본의 문제 제기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같은 날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연이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기초한 해양조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겨냥해 이 문제를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자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사안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미국이 포함된 3자 협의 틀 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일 협의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일본 측이 (한미일 협의에서) 이런(독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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