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관위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5월 중순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