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30억~50억 소상공인 신규 포함
사업자번호 홀수 대상…오전 9시 문자 전송
신청 대상자일 경우 오전 0시부터 신청 가능
첫 이틀만 홀짝제 적용…7월 29일 접수 마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홀수 사업체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23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으로 지원받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문자를 받아 신청에 나설 수 있지만 대상자일 경우에는 문자를 받기 이전인 이날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콜센터는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1일에도 일부 가동한다. 이밖에 손실보상 지원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다음달 말에 지급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