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경남 의령군수 출마자들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포문은 무소속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는 26일 '의령군수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성범죄 피고인 오태완 후보는 군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왼쪽), 오태완 후보 캠프에서 작성한 고소장[사진=선거캠프] 2022.05.26 news2349@newspim.com |
그러면서 "오 후보는 국민의힘에 공천신청을 했고, 공천되었다가 법원 결정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하며 "선거전문가인 오 후보가 자신이 당규상 공천부적격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오태완 후보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원천 봉쇄를 위한 '지역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완 후보 선대위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선대위는 이날 한우상, 김채용 두 전직 의령군수와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 김충규 후보 선거 사무장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선대위는 측은 고소장을 통해 "한우상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행범, 사람 이하의 군수"라는 발언과 '1년 동안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 운동만 했다. 의령노인회가 선거운동 본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채용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력 전과자라는 발언과 지금 도로를 파헤치는데...전부 진주 사람이 공사를 다하고 있다 등의 주장에도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충규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오 후보를 지칭해 강제 탈당 당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 식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선대위는 "김충규 후보 지지도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과 비방'만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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