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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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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상습도박·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법, 상습도박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습도박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 2019.08.28 mironj19@newspim.com

승리는 2013년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며 22억에 달하는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로부터 100만 달러(11억 상당)의 칩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자본 거래를 할 경우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한 달 뒤 제5포병단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1심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카지노칩에 관해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당시 1시간에 10~20회의 도박을 하면서 1회당 판돈으로 약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를 사용하는 등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의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상습도박 범행은 인정했지만,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대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습도박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승리는 이 외에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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