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 유의사항 안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투표(사전투표 포함)소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입구에 설치한 투표소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촬영하고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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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사전투표 안내 퍼포먼스.[사진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2022.05.25 baek3413@newspim.com |
◇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거소투표를 제외하고는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