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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영화 속 세계관, 3가지 MCU를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6:4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전 세계를 사로잡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 이어 또 다른 MCU에 국내 영화팬들이 푹 빠졌다. 바로 해외에도 통하는 '마블리' 마동석 세계관과 초인적인 소녀의 폭발적인 힘을 필두로 한 '마녀' 유니버스다.

◆ '마블민국' 한국이 사랑한 원조 MCU…캐릭터·설정·다중 세계관 무한확장

MCU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슈퍼히어로물 프랜차이즈 세계관을 뜻한다. Marvel Cinematic Universe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앞자를 딴 명칭으로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 드라마 등 모든 마블 스튜디오 작품들이 이 세계관에 속해 있다.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로키, 호크아이 등 다양한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며 각자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구축하며 사랑받고 있다. 히어로들이 모두 모인 '어벤저스' 시리즈는 개봉 때마다 한국의 외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국내에서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마니아들이 양산됐으며 역대급 자본과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무비인 만큼 팬층이 두텁다. 마블의 팬이 아니어도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MCU 작품을 한 두 편은 감상했을 정도. 마블 영화가 개봉하면 아이맥스, 4DX 등 특수 상영관에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뜨거운 예매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엔 MCU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존 히어로들이 퇴장하고 뉴페이스 히어로들이 등장해 MCU 페이즈4의 관문을 열어젖혔다. 관련 작품들이 바로 지난해부터 개봉한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완다비전', '로키', '이터널스', '닥터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 등이다.

[사진=소니 픽쳐스 릴리징 브에나 비스타 영화㈜]

MCU라는 거대한 세계관에 푹 빠져든 전 세계 영화팬들은 이제 작품 속에서 뒤바뀌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나는 동시에,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세상을 스크린에서 만난다. MCU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매력적인 히어로, 배우, 캐릭터는 MCU의 전부가 아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을 영화로 빚어내고 무한히 확장시키는 MCU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 '마블리'가 빚어낸 마동석 세계관…'마녀 유니버스'가 잇는 한국의 MCU  

한국에서 유독 사랑받는 마블 영화들 덕분에 MCU를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하지만 최근엔 또 다른 MCU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마동석 세계관'으로 불리는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다. 현재 45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인 '범죄도시2'가 성공적인 시리즈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은 '괴물 형사' 마석도로 등장해 어마어마한 위력의 불주먹을 자랑한다. 척 보기에도 단단해보이는 터질듯한 근육질 상체와 팔뚝, 주먹에 실린 무게는 잔악무도한 빌런들의 행각을 압도한다. 마동석과 금천서 식구들, 그가 잡아들이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범죄도시'가 한국식 범죄오락영화의 모든 흥행 요소를 담아내면서 '마동석 세계관'은 더욱 탄탄하게 구축됐다.

또 한 가지 MCU는 '마녀 유니버스'다. 2018년 개봉한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녀'를 기반으로 오는 6월 15일 '마녀2' 개봉을 앞두고 영화팬들의 관심이 드높다. 비밀연구소에서 나온 소녀의 기이한 능력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액션이 주를 이루는 장르 영화 시리즈로, 순하고 순진하게 생긴 소녀의 얼굴에 담긴 예측할 수 없는 초능력이 더없이 독특하면서도 묘한 감흥을 더한다. 소녀의 정체, 소녀가 있던 연구소, 그를 쫓는 이들, 주변 사람들 등 '마녀'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자연히 '마녀 유니버스'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2.05.26 jyyang@newspim.com

두 번째 시리즈인 '마녀2'에서는 초토화된 비밀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 앞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를 쫓는 세력들이 모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특히 '마녀'의 자윤(김다미)가 사라진 후 몇개월 후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리즈를 기다려온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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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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