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징역 5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전 법원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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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조항에서 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는 주거침입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침입 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화장실 앞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화장실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가 화장실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여성 또는 남성이 청소나 수리 등을 위해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하는 행위가 널리 허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따라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강간·상해 피해정도나 재물 손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한 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