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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3:10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투명성 확립·의약품 판매질서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강화되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 명(온라인 약 120명, 오프라인 약 1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정(2022년 6월 30일까지)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산업계와 의료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합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 등을 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 건기식 비즈니스와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수의 제약사가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등을 비교하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짚었다.

정성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발표에서 특허와 관련한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특허권의 취득(다른 회사의 특허 취득을 위해 M&A를 하는 경우 등), 특허권의 행사(특허분쟁을 이용한 경쟁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 복합적 쟁점을 가진 행위(역지불합의 등)로 구분했다. 이어 원심 무죄판결이 난 백신 출고 조절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환·이미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약회사와 환자단체 간 교류의 컴플라이언스 쟁점을 진단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비춰볼 때, 제약회사가 환자단체를 지원하려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환자단체 지원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를 주제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권혁찬 변호사, 황종대 세무사, 서재훈 회계사가 임상시험지원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시험 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 의사의 선정방식, 대금 산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계자의 인식 여하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한다고 꼽았다. 또 CSO와 거래에 있어 유통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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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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